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등을 갈취하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4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음식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