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마을 어촌 계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허위 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그의 모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