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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2014. 9.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2014. 9. 2. 이후 범행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 ⑴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31. 단속을 당한 후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4. 9. 2.부터 2014. 11. 7.까지 부분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Z, SI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각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 일람표 596번 이후 부분에 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당 심에서 문제가 되는 각 공소사실의 전체 구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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