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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5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뒤에서 부축하였을 뿐 폭행을 한 적이 없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뒤에서 감아 끌어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제 1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 2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예배 석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2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폭행의 방법정도, 재물 손괴 범행의 내용정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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