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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P과 맺은 근로 계약은 법 정제 수당을 포괄하여 월 70만 원으로 정한 포괄임금계약이므로, 피고인이 P에게 추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P의 통상임금은 월 220만 원이 아닌 140만 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미지급 수당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20분 연장 근로 시간은 포괄임금 제로 정한 수당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포괄임금 제로 정한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중식 비는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삭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중식 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취업규칙 상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규정되어 있다.

I의 직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I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는 I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위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포괄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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