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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정6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B-093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의류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8:03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 원 칸에서 1만 원 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금전출납기 밑부분에 둔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 권 다발에서 1만 원 권 약 8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 원 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5만 원 권 칸에 넣어둔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 권 다발에서 1만 원 권 약 7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5. 14:55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 원 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5만 원 권 칸에 넣어둔 다음, 같은 날 16:51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 권 다발에서 1만 원 권 약 7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기재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기재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서(본건 CCTV 관련 피해자 F의 진술청취보고)

1.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 CCTV화면 사진 발췌 제출, 녹취록, 각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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