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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2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고춧가루)- 국내 산, 중국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4. 19.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10kg 을 251,50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그 중 227,700원에 해당하는 99kg 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25,300원에 해당하는 11kg 을 보관하였음에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고춧가루)- 국내 산, 중국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국내산 재료로 담근 묵은 지 배추김치 37 상자를 200만 원에 구입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도 구입한 사실,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은 묵은 지 김치를 재료로 한 감자탕 등의 메뉴를 제공하면서 반찬으로 배추 김치를 제공한 사실, ④ 피고인은 주 메뉴인 감자탕 등에는 G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였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만 제공하였으며, 그와 같이 국내산 배추김치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였기에 원산지 표시에 국내 산과 중국산을 혼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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