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노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편취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07. 4. 21.부터 2010. 7. 20.경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