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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99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서 피고인이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을 설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및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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