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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방 운영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0. 16.에 징역 2월, 징역 6월, 징역 2월을, 2005. 1. 19.에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2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 10. 16.에는 공갈죄, 직업안정법위반죄, 감금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15.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 2. 18.에 위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방 운영자에게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0. 8. 11.에는 벌금 500만원, 2010. 10. 13.에는 벌금 100만원, 2012. 11. 12.에는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무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이 420만원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이전 사건에서도 편취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한 것이 있는바, 이러한 방식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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