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직업안정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