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소유의 밀양시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0. 10. 17. 접수 제2312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은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10. 17.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2. 20. 기준 70,333,435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및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B이 200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2005.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005. 5. 20. 이후 다시 진행되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0. 10.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5. 5. 2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