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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6.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D의 2014. 6월분 임금 500,000원, 8월분 임금 1,980,000원, 9월분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936,816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39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4.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퇴직금 3,33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088,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 AE, AL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확인서, 체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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