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13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1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2. 7. 임금 1,95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75,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화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867,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6,054,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