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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2018. 6. 28. 변론 분리 결정,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 는 2015. 3. 경 서울 광진구 중 곡 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C를 중고차 대출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 중고차 량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너의 동생 명의로 E로부터 일명 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업대출한 금액만큼 저리로 사용할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차량할 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E 중고차론 신청서 ’를 작성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차량할 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F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인 G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과 C가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대출금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차량할 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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