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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1 2018가단3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주시 D 대 111㎡에 관하여 2017. 3.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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