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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2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라. 자산양수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 25.경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이하,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6면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1/2(즉 1/9 지분)씩 취득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각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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