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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여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②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경우, 위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T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관리ㆍ사용하거나 위 피해자가 D과 M의 굿 비용을 대위변제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으며, ③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여 직접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N 명의로 된 각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의 경우, N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 N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다양하고, 그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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