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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골프장 공사의 일부를 도급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기망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확정된 범죄의 그것에 비해 훨씬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기 1회,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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