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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74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4. 자 사기의 점과 특수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AH 등과 함께 사실은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S에게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승용차를 양도 하면서 매매대금 7,500,000원을 편취한 다음,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013. 9. 16. 자 사기의 점과 2013. 9. 17. 자 특수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AV을 속여 매매대금 7,2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Z가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AS이나 AV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승용차의 소유자는 AP으로서 AH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승용차를 양도한 후 곧바로 다시 절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P이 AO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13. 9. 1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마친 다음, 2013. 9. 12.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O에게 승용차를 인도 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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