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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3고단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활동비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활동비 명목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2.경 전기설비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보훈단체인 E 연기군지회에서 안보국장 일을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정원 등에 친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보훈단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주)C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연기지회장 F에 돈을 가져다주는 등 영업을 할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연기군지회의 명예회원일 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관급공사수주는 E 중앙사업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지 연기군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G가 같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한 점, 피해자 역시 위 돈 중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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