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3. 12. 저녁 경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5그램을 무상 교부 받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법정 증언이 있는데, 2019. 3. 12. 당시 피고인은 C과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이후 C, D의 부탁에 의하여 그들에게 2회 필로폰을 주사하고 나서 피고인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시간 순서상 C의 필로폰 투약 이후의 일인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를 C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기억나지 않음에도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당 심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의 2019. 3. 12.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일부 법정 진술 그리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C에 대한 1 심 판결문이 있다.
2) C의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