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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덤프운전기사로 피해자 C와 같은 동네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경기 남양주시 D주택과 E주택 사이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갈보같은 년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왜 욕을 지저분하게 하느냐”하면서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기타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이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실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가 쓰러졌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하는 폭행은 없었고, 싸움이 격해지니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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