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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나205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끝 행과 끝에서 두 번째 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4854)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4854) 2020. 1. 15.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형사고소하였다.’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포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원고 역시 N을 건조물침입, 점유강취 등의 혐의로 같은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다).’로, 같은 쪽 제14, 15행의 ‘을 제2 내지 4호증’을 ‘을 제2 내지 4, 17호증’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영상‘을 ’앞서 든 증거'로 고치고, 같은 쪽 제12, 13행의 ‘원고에게’부터 ‘보이고,’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6쪽 제15, 16행의 ‘하였으므로,’부터 ‘봄이 상당한 점’까지 부분을 ‘하였던 점’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설령’을 ‘원고의 주장처럼’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3, 4행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인도의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소송에 공동대응할 의무’로 고치고, 같은 쪽 제5행의 ‘그로 인하여’ 앞에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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