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8, 9행의 ‘(이하’부터 ‘있었다)‘까지를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9, 15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위‘로 고치고, 제5쪽 제17, 18행의 ‘(이하’부터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20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25호증’으로 고친다.
『4) 한편 D는 2017. 1. 26. 피고로부터 재차 5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당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담보계약’이라고 하고, 위 주식을 ‘2017. 1. 26.자 담보제공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 3) 제1심 판결 제6쪽 제4, 7, 9, 14행의 각 ‘이 사건 주식’을 각 ‘2017. 1. 26.자 담보제공 주식’으로, 같은 쪽 제4, 5, 7, 14행과 제8쪽 제10행의 각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각 ‘이 사건 주식담보계약’으로, 제8쪽 제10행의 ‘2016. 11. 25.’을 ‘2017. 1. 26.’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6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쪽 제5행의 ‘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3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서 제12쪽 제9행의 ‘라. 소결론’을 ‘다. 판단’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