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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나202464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바. 한편 피고 A은 2017. 12. 18.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540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3의 가.

항 부분(제5쪽 제2행부터 같은 쪽 끝 행까지)을 삭제하면서 제6쪽 제1행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을 ‘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제7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나. 원상회복 의무의 성립’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쪽 제17, 18행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를 “이른바 고의 부인의 대상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며“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사해행위에’를 ‘부인 대상 행위에’로, 같은 쪽 제7, 8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를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9행의 ‘피고 B은’ 앞에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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