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08. 23. 12:40 ~18 :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5 부, 3부)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진주 셋트( 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 품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15세, 16세의 미성년 자일 때 저지른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