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6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