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배트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27.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배트( 전체 길이 74센티미터 )를 들고 들어가려 다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나를 건들지 마라, 형사계를 부수러 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C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자 약 30 미터를 걸어, 경장 D가 당직근무 중인 형 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가 “ 경찰관 아무나 나와 봐라!
”라고 소리치며 위 야구 배트를 높이 들어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C, D의 생명ㆍ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C의 출입통제에 관한, 경찰 공무원인 D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분석관련)
1. 야구배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유형 및 양형 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본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