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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133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10:00 경 부산 사하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남성 탈의실 내 라커룸에서, 그 전 피해자 D가 11번 라 커를 이용한 후 라 커 상단에 두고 간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칼리 브드 다이버 워치) 시계 1개를 피고인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경위와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시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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