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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에서 ‘D학원’이라는 기숙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981] 피고인은 2012. 1. 13. 위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기숙학원에 있는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 최소 80명의 식수 인원을 보장한다. 이전 식당업체가 시설 투자한 주방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 대금으로 23,012,000원을 지급하면 양도해 줄 것이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한 G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회수하고 다시 주식회사 E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고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건물주인 H와, 그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세와 차용금 등을 합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2. 1. 5.까지 4,000만 원, 2012. 2. 25.까지 4,000만 원, 2012. 3. 1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기숙학원 인가권, 집단시설 급식소(일반음식점) 허가권, 주방기물을 포함한 모든 집기류 등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2012. 1. 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H에게 위와 같은 권리 및 집기류 등을 양도해야할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물 등에 대한 대금과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방기물 등을 양도해 주면서 위 기숙학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해 주고 새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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