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피해자 ㈜B 직원 C에게 “ 티 벳 설 차를 수입해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티 벳 설 차 5.6 톤을 수입해 주면 2017. 3. 30. 84,722,000원, 같은 해
4. 15. 92,180,000원, 같은 달 30. 100,848,000원 합계 277,750,000원을 지급하겠다.
1차 선적 분인 1억 원 상당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채무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며, 신용이 불량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 벳 설 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경 시가 104,940,000원 상당의 티 벳 설 차 2 톤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시가 172,810,000원 상당의 티 벳 설 차 3.6 톤에 대하여는 위 2 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교부 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경 ㈜B에 티 벳 설 차 5.6 톤의 수입 대행을 의뢰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2. 30.까지 티 벳 설 차 1 톤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샘플 비, 수수료 등 합계 41,013,86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D 주식회사로부터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개 받은 D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D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거절된 사실, 피고인은 개인 기업인 E 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합계가 2016. 1. 1.부터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