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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합1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준 강간죄에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ㆍ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 강간죄에서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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