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8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6.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B 소재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으로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산정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받아 왔다. 2) 이 사건 빌딩 지하 115, 116, 214, 219, 220, 221호(이하 ‘이 사건 각 지하상가’)는 C가 2007.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D이 매수하여 201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하상가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별지 관리비부과표 기재와 같이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46,389,87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12. 29. 이 사건 각 지하상가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