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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입주자들의 해임결의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회장 직무대행인 부회장 피해자 C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임금 등의 지출을 하면서 회장 지위를 행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들에게 회장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등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제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등이 입주자회의를 위해 출입하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열어주지 않고 열쇠도 주지도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등에게 행패자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을 불러 자진해산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통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감사의견 통보, 위원공고, 해임투표선거일 공고,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문, 서면의견서, 대표회장 해임선거 협조요청, 방문투표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요구

1. 2015.5.16. 가처분판결에 따른 시급히 조치할 사항 통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해임통보

1. 아파트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주도주택조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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