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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6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을 실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8.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884,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6,58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6. 12. 19.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고소취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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