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툭 락 57개를 몰수하고, 107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MDMA( 일명 ‘ 툭 락’) 매 수 (1) 피고인은 2020. 9. 19.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5 정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0. 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툭 락 5 정을 교부 받고, 현금 60만 원을 전달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7.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1 정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를 통해 툭 락 1 정을 교부 받고,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를 매수하였다.
나. MDMA( 일명 ‘ 툭 락’) 매 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 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70 정을 매수하고 그 중 13 정을 소비하고, 2020. 12. 8. 14:40 경 부산 강서구 E 건물 F 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57 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를 매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3. 대한민국에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3. 체류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8.까지 김해시, 부산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고발장, 감정서 압수 조서, 목록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