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83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2. 12. 소외 C으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D 1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존속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에서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15,000,000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실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장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① 원고의 모(母) E이 C에게 돈을 빌려 주어 현재까지 16,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②원고는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2013. 2. 9. 부(父)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69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이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C이 E에게 변제할 대여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를 하였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우선, 원고가 부 F의 통장으로 모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가족관계임을 고려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인정한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E)의 채권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가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일반 채권에 불과한데,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