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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9510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5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운송주선인인 피고로부터 F가 불가리아의 ‘G'로 수출하는 ’ALOE VERA DRINK'화물의 운송 의뢰를 받아, 피고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피고에게 선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는 운송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운송을 주선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1. 24.부터 2019. 1. 14.까지 5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화물이 운송되도록 하였다.

순번 선적일 도착일 선하증권 번호 순번 1, 2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순번 3, 4, 5의 경우 원고가 실제 운송인인 선박 회사로부터 괄호 안의 번호에 해당하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상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대금 1 2018. 11. 24. 2019. 1. 16. H 22,848,575원 2 2018. 12. 3. 2019. 2. 1. I 32,173,481원 3 2018. 12. 16. 2019. 1. 31. J (K) 11,233,198원 4 2018. 12. 23. 2019. 2. 3. L (M) 7,055,747원 5 2019. 1. 14. 2019. 3. 5. N (O) 14,715,255원 합계 88,026,256원 원고는 위와 같이 화물을 선적하면서 선박 회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위 각 선적일에 각 선적 물품 내역 등이 기재된 송장(INVOICE)과 원고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사본,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운송대금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선하증권 번호 운송대금 변제액 잔액 변제자 1 H 22,848,575원 0원 22,848,575원 2 I 32,173,481원 10,085,831원 22,087,650원 F 3 J (K) 11,233,198원 1,213,518원 10,019,680원 F 4 L (M) 7,055,747원 7,055,7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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