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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 건물 504호에서 사단법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일신 여상 앞 F에서, 피해자 G에게 “ 용인시 처인구 H 일대 및 경기 광주시 I 일대를 J로 조성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려 달라, 원금은 3~4 개월 후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 던 사단법인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사단법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 (K) 로 송금 받는 등, 2010. 12. 30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54,31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1.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을 분양하려면 구정에 미술인 및 기타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배, 사과 등 520 상자를 보내주면 J을 분양해서 나오는 분양 수수료 약 4억원을 받아서 주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 던 사단법인 E의 채무가 많아 위 과일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6. 경 배 350 상자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사과 20 상자와 배 150 상자는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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