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기숙사 304호에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E’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 어머니 병환이 악화되어 급해서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실업 급여 수당이 나오는 대로 곧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C 기숙사 304호에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E’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 친구 F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되니, 합의 금으로 150만원만 빌려주면 2016. 7. 15.까지 틀림없이 F에게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