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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17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창고 앞에서 마을 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할 매가 사과 15 박스를 훔쳐 가져갔다.

사과도 좋은 것으로 2 상자를 따 갔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를 절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피고인 모두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잠가 놓은 창고에서 사과가 없어 진 이상 열쇠를 가지고 있는 E을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사과 15 상자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E이 사과 15 상자를 훔쳤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E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E이 절도범으로 의심 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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