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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706호(G아파트)에서 검거될 당시 졸피뎀 6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 졸피뎀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물과 함께 투약하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3:00경 위 호프집 인근에 있는 인천 부평구 H 소재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 모텔 302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한 효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2. 11:58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잠든 그녀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CC-TV 수사, 피해자 E의 진술 유선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피해자의 나체 뒷 모습)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수수, 소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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