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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5:07경 서울 서초구 C도서관 1층 안내소 앞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약 1년 전 그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바닥을 향해 누른 후 피해자를 왼쪽으로 밀치면서 목에 감은 팔을 풀어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전흉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된 CD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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