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37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0:05경 인천 남동구 D, 3층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F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그 시간까지 F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을 데리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남편인 G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한 손으로 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