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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2 2015고단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그 전 경찰관들이 자살의심자로 신고 된 자신을 찾아와 친구들 앞에서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우기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공무용 휴대전화를 민원데스크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집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달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고 배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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