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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C 영업주와 시비 중 비상벨을 눌러 사설경비업체(D)에 다니는 피해자 E(29세)가 현장으로 나와 비상벨을 누른 이유에 대해 묻는 도중 상호간 시비가 되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다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닛 위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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