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창녕군수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경남 창녕군 F에서 ‘G’(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콘도 형식으로 운영되는 리조트로, 그 자산은 경남 창녕군 H 대 4969.9㎡ 외 11 필지 지상의 지상 10층, 옥탑, 지하 1층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이다. 위 각 토지는 위 리조트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외에 안성시장, 제주시장으로부터 각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고 안성과 제주에서 별도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2009. 8. 17.경 이 사건 리조트에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회원입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10년이 만료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입회금 4,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원자격 보유기간 10년이 만료하기 약 8개월 전인 2018. 12. 13.경 피고에게 위 4,14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입회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 사건 리조트 건물과 토지 일체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I조합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이 사건 리조트 건물 및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고, 2019. 9. 4.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⑥ 창녕군수가 2019. 9. 24. K에 관광진흥법 제8조 제2,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 ⑦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