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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12649
골프리조트입회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나. 선정자...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함)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골프리조트 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성명 입회금 입회일 회원자격 보유기간 입회금 반환 A 4,140만 원 2010. 8. 20. 5년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월 전까지 청구 B 4,140만 원 2010. 1. 28. C 4,140만 원 2009. 11. 9. 원고 등은 피고에게 반환청구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입회금 4,140만 원과 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다음 날[원고(선정당사자): 2015. 8. 21., 선정자 B: 2015. 1. 29., 선정자 C: 2014. 11.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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