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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04.15 2020가단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8. 8. 23. 선고 2018 가소 120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A( 이하 ‘A’) 는 콘도미니엄 업과 관광 레저 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6. 1.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8. 14.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20. 9. 14.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는 창녕군 수로부터 관광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경남 창녕군 F에서 ‘G’( 이하 ‘ 이 사건 리조트’) 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0. 12. 14. 경 A 와 이 사건 리조트에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10년이 만료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A에게 입회 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A는 입회 금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A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입회 보증금 35,82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원자격 보유기간 10년이 만료하기 전인 2010. 12.. 경 위 입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2. 6. 29. 1,500만 원, 2012. 7. 31. 582만 원, 2013. 5. 15. 500만 원의 합계 2,582만 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는 반환 받지 못한 1,000만 원에 대하여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8 가소 1202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8. 23. 청구 인용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리조트 건물과 토지 일체에 대한 근 저당권 자인 H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I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가 이 사건 리조트 건물 및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고, 2019. 9.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창녕군 수는 2019. 9. 24. J에 관광 진흥법 제 8조 제 2,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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